2014년 8월 7일(목) 부로 해외 배송 상품 구매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
안녕하세요
제이포스트 입니다.
이번년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인통관 고유부로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그동안 해외 구매대행 이용하시면서 주민등록 번호 입력하시면서
불안해 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법상 해외에서 상품을 수출입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합니다.
이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기존주민등록번호 신고방식,개인통관고유번호방식 두가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8월7일부로 의무화가 될 예정이니 미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신청방법]
관세청 사이트
위에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위에 사이트에 표시된 부분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주민번호와 성함을 등록하신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등록하시면 되십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입력후 등록버튼을 클립하시면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번거롭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한 쇼핑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이포스트-
Posted by 이승호